상가 분양대금 미등기와 압류 시 파산신고 어떻게 할까요
상가 분양대금이 미등기이거나 건설사에서 압류가 발생한 경우, 파산신고는 채무자의 상환능력 상실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원에 신청해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미등기 및 압류는 분양계약 해제와 채권 회수 절차에서 중요한 보전처분 단계로, 파산관재인이나 법원에 분양계약 해제·정산 청구
상가 분양대금이 미등기이거나 건설사에서 압류가 발생한 경우, 파산신고는 채무자의 상환능력 상실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원에 신청해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미등기 및 압류는 분양계약 해제와 채권 회수 절차에서 중요한 보전처분 단계로, 파산관재인이나 법원에 분양계약 해제·정산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