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대금 미등기와 압류 시 파산신고 어떻게 할까요
상가 분양대금이 미등기이거나 건설사에서 압류가 발생한 경우, 파산신고는 채무자의 상환능력 상실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원에 신청해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미등기 및 압류는 분양계약 해제와 채권 회수 절차에서 중요한 보전처분 단계로, 파산관재인이나 법원에 분양계약 해제·정산 청구
상가 분양대금이 미등기이거나 건설사에서 압류가 발생한 경우, 파산신고는 채무자의 상환능력 상실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원에 신청해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미등기 및 압류는 분양계약 해제와 채권 회수 절차에서 중요한 보전처분 단계로, 파산관재인이나 법원에 분양계약 해제·정산 청구
사망한 친어머니와 친자 관계를 확인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로 등록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법적 친자 관계가 불확실한 경우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로 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출생확인서 등 관련 서류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