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대금 미등기와 압류 시 파산신고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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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대금이 미등기이거나 건설사에서 압류가 발생한 경우, 파산신고는 채무자의 상환능력 상실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원에 신청해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미등기 및 압류는 분양계약 해제와 채권 회수 절차에서 중요한 보전처분 단계로, 파산관재인이나 법원에 분양계약 해제·정산 청구

사망한 친모와 친자 관계 확인 절차를 알려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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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친어머니와 친자 관계를 확인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로 등록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법적 친자 관계가 불확실한 경우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로 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출생확인서 등 관련 서류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